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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 인근 공장설립 특혜논란 관련서류 공개 안해

의혹 풀겠다면서 “군 보안상 불가” 태도돌변
‘서류 조작 정황 잡혔나’ 은폐 의혹 일파만파

<속보>경기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내에서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군동의를 내주고 있다는 의혹과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31, 11월1일자 8면 보도> 군당국에서 진상조사를 착수했지만 사건을 적당히 은폐하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양주시와 해당 군부대에 따르면 관내 포병부대 훈련장 부근인 광적면 덕도리 산 118와 남면 두곡리 산 29 소재에 지난 2월 13일 전자부품 회사인 A업체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군동의 요청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부대인 밀물부대는 관리부대인 비룡부대의 군사작전 임무에 영향이 크다는 ‘부(不)동의’ 의견을 참조해 양주시에 ‘군 협의 작전성 검토결과(부동의)’를 보냈다.

공장설립을 시에 신청한 A업체는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가 되자 “공장허가 신청서를 자진해서 취하 하겠다”며 관련서류 모두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업체는 3개월이 경과한 지난 5월 14일 공장허가를 위해 양주시에 서류를 재접수했으며 이 서류 제출시 공장허가 신청지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산 118을 제외한 채 산 29만 했다.

그러나 군동의 심의 서류에는 1차인 지난 2월 13일 신청서를 낸 곳에 포함돼 있는 해당 소재지인 남면 두곡리 산 29와 광적면 덕도리 산 118 모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군당국이 1차 군동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사유를 부친 부동의 조건에 대해 충족되지도 않은 사유로 소재지를 포함시켜 가면서까지 3개월이 지난 2차 군동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내 줘 군관계자가 강조하고 있는 ‘행정상의 실수’라는 대목이 설득력이 없어 조작 의혹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 기자는 서류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지난 2일 관련부대인 밀물부대를 방문, 진상파악을 위해 급파된 상급부대 군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군동의 심의를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오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서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부대는 군 보안을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당 문서를 취재가 끝날때까지 공개하지 않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동의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서류 조작 정황을 상급부대 관계자가 포착하고도 군당국이 이 사건에 대한 파장을 우려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적당히 이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밀물부대 관계자는 “지난 1일 이 사건에 대해서 군 관계부서에서 수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없다”며 “오는 5일 이와 관련돼 군동의 심의를 협의한 비룡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심의서류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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