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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업체 역시 뒷거래?

양주 군사훈련장 부근 공장허가 관련서류 보니…
서류상 오류 ‘사실로’… 市·軍 오리발 여전

<속보>군사보호구역내 공장허가 과정에 심의서류를 조작해 군동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본보 10월31, 11월1·2일 8면>는 보도와 관련, 허가 관계자들이 함께 짜고 조건부동의를 한 흔적이 군에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공장 업주와 군동의 허가 관계자들의 ‘뒷거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공장허가를 받기 위해 1차인 지난 2월 13일 문제의 소재지인 광적면 덕도리 산 118와 남면 두곡리 산 29에 대해 군동의를 신청했다가 군 심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떨어지자 민원인인 A업체 관계자가 서류 일체를 지난 3월 12일 가져간 후 공장허가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업체 관계자는 공장허가를 취하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적면 덕도리 산118 뿐만 아니라 현재 대규모 산림훼손과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중단된 남면 두곡리 산 29도 취하했으나 2차 접수인 5월 14일에는 산 29만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당국은 A업체가 산 29만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상의 실수’ 운운하며 광적면 덕도리 산 118를 포함한 남면 두곡리 산 29로 나오는 공장 소재지 모두에 대해 1·2차 모두 군동의 협의 서류를 작성해 7월 13일 26차 협의 과정을 거쳐 조건부 동의를 내줘 시에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장허가를 내기위한 3개월간의 공백기간 동안 A업체와 군 관계자자들이 군동의를 내주기 위한 서류 짜맞추기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군관계자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며 “모든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A업체에 대한 공장허가의 군동의 심의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에 있는 공장허가 신청서는 군부대의 군동의 심의서류를 위해 접수되는 공식서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주시와 관계부대들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본보에 보도된 이후 시는 국방부 임야 훼손과 불법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통보를 지난달 10월30일 공사업체에 통보했으며 현재 이 일대는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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