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1.5℃
  • 구름많음서울 28.4℃
  • 구름조금대전 27.6℃
  • 맑음대구 27.9℃
  • 맑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7.8℃
  • 맑음부산 27.7℃
  • 맑음고창 27.1℃
  • 맑음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5℃
  • 구름조금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비용부담’ 해법은…

“특례법 개정 등 근본제도 손질 최우선”

택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경기교육포럼(공동대표 최진학, 강인수)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김수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비용 부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하봉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법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충분한 재원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돼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재정 및 일반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재원분담 비율과 금액은 시·도 교육청과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의 수요가 많은 도의 경우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금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도는 부담 책임이 과다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비용 문제점은 도시 개발로 인한 신설학교의 급격한 증가, 개발사업지의 공공시설 범위에 학교 미포함, 일반회계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 누적액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중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 우려, 고가의 매입비 및 적기 매입의 어려움, 학교용지 매입시기와 분담재원 확보 시기의 불일치 등이다.

하 교수는 학교용지 분담 주체와 관련, “학교신설 수요 발생의 원인자가 학교설립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는 공공과 민간 개발사업자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학교설립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선 “기반시설 분담금에 의한 학교 신증설 및 시설 개선과 개발사업 주체 학교설립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개정, 학교용지 매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연 도 교육협력과장은 “현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히 구분돼 있는 제도하에서 교육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인 부담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고 자기 책임하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 박창식 학교설립 과장은 “학교설립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반회계 부담금의 안정적 확보와 개발이익을 활용한 학교설립, 일반회계 부담 주체의 확대,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