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송산리 일대 118만8천㎡ 부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구 주변에 융·건릉과 용주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이 건축법에 의해 100m에 불과,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져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이 설정(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도출됐듯 이 지역은 문화재로 둘러싸여 개발 가능 부지가 얼마 안됐으며, 개발한다해도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5년 주공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지정 문화재인 ‘만년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업성은 더욱더 떨어졌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공은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한 채 공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토지 보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을 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지속 추진의 이유다.
이유야 어찌됐든 주공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충(?) 개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개발 제한이 됐던 주변 문화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지구처럼 절반이 넘는 녹지공간과 자연을 조금만 가로 질러가면 조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적 공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은 문화재 경관을 해치거나 문화재와 동떨어진 공간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얼마전 주공의 눈엣가시였던 만년제에 대한 현상변경심의기준(안)이 용역을 마쳤다.
이젠 기준안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속개, 자연과 문화재, 인간이 어울리는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공이 속죄하는 길이다
주공은 자신의 주장대로 이 사업은 주공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