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평가에서 하위수준을 보여 왔던 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대회의실에서 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친절(CS) 및 부패방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본보 11월 2일자 참조)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교육활동이 좋은 성과를 내어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워 줬기를 기대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사업이 상·하반기 계획돼 있는 활동을 형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목표와 내용을 개발해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정부를 이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방법원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반부패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빈번한 교육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실망을 하게 된다. 많은 개혁과 혁신이 강조되고 수많은 교육활동이 전개돼 왔지만 여전히 법원, 검찰청 등은 주민들에게 방문하기 두렵고 망설여지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부패 활동에 소극적인 기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민원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방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민서비스 부서의 경우 민선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확대하고 있다. 도와 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은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지방법원도 뒤처지지 말고 빨리 적극 동참해 나설 것을 제안한다.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서 출발한 직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의지를 조직체계속에 담아내고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부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법원의 반부패노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실천약속과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발전돼져야 함을 지적한다. 부정과 비리의 유혹은 한 두 차례의 교육과 결심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강렬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줄기차게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관련 규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부패의 문제가 개인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임을 지방법원 관계자들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