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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연봉 7천252만원 조례안 발의

행자부·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7천25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의회 이주상 부의장 등 11명은 8일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결정, 통보한 도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최종 확정된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내년도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연 3천621만6천원에서 연 5천451만6천원으로 개정했다.

34% 인상안에 따라 내년에 소요될 예산액은 총 86억2천940만4천원으로 의정활동비가 21억4천20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64억8천740만4천원이다.

도의회는 의정비 책정에 대해 도 재정여건, 의정활동실적, 도민의 소득수준 등을 주요변수로 채택하고 가감변수 가중치를 적용해 결정한 것으로 도민대표라는 의원신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정수당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행자부는 지난 6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선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선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함과 동시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방침은 지방의회의 유급제 실시 이후 의정활동에 비춰볼 때 전혀 근거가 없다”며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저지함과 동시에 주민소환제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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