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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경기본부 법인카드 로비로 흥청망청

道 인허가 직원 상대 1천만원대 술 접대
신도시 관련 로비용 카드 펑펑쓰다 적발
공기업 도청 직원 도덕적 해이 도마 올라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의 사업계획부서 차장과 팀장이 경기도청 신도시 인허가 담당 6급 직원을 상대로 1천만원대에 가까운 술 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돼 공기업과 경기도청 직원의 도덕적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주임검사 김형근)는 최근 경기도청 신도시 사업단 K씨(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주택공사 경기본부 사업계획 차장 A씨, 사업계획팀장 P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P씨는 경기도청 신도시 사업담당인 K씨가 단골로 가는 술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9백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긴 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K씨가 따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이 술집을 찾아가 술값을 계산해 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법인카드가 사실상 인허가 담당기관의 로비용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관 로비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함께 주공의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추적조사와 감사원 등의 총체적인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주공 경기본부 측이 경기도청 신도시 사업담당자에게 거액의 접대로비를 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 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관계자는 “수사결과 주공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고질적인 관행으로 드러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공 경기본부와 경기도청 측에 A씨와 P씨, K씨 등에 대한 수사개시 및 비위통보를 했으며 해당기관은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돼 법원의 선고형량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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