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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방적 불공정행위 중단하라”

“하도급법 전면개정·규제강화·적용 범위 확대”

중기중앙회·경실련 ‘중기 하도급 공정화’ 토론

중소기업계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인 발주 취소,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공동으로 ‘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민종합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가 약해 법위반 비율이 50%를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하도급법 개정방향은 현금결제비율은 70%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불공정거래시 정부 조달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로 납품단가 분쟁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과 독과점적 원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봉현 회장도 “최근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환율하락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개정은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적용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근 모 통신회사와 4년간의 특허분쟁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기술력있는 유망기업의 특허를 인정해주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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