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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현금 받고 어음 결제’ 횡포

우월적 지위 남용 하도급업체엔 전액 어음 지급
道 건교위 장경순의원 ‘반송~기흥’도로 확·포장 감사

(주)대우건설이 ‘반송∼기흥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한·안양1)의원은 14일 건설본부 소관 반송∼기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지감사에서 “대우건설은 도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금 100%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주)풍덕을 포함한 12개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결재에는 100% 어음으로 지불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풍덕 등 12개 하청업체에 조경 등 부대공사를 맡기고는 공사비로 2∼3개월짜리 어음으로 줬다.

대우가 발행한 어음은 1백여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액수는 1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우는 도에서 공사비 210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하청업체들은 어려운 재정 사정 때문에 이중 상당부분 어음을 할인해 사용함으로써 이중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장 의원은 “대기업의 이같은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 있는 하청업체의 사정을 외면하는 대기업의 횡포다”며 개선마련을 요구했다.

(주)대우건설 김성환 현장소장은 “기성율 검사를 실시한 후 가능한 현금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본부 김석우 본부장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실시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결재시 가능한 현금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한 지도와 감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송∼기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는 모두 12개 업체였으며 현재는 (주)풍덕, (주)유일이엔씨, (주)고일건설, 승화플랜트산업(주) 등 4개 업체만 남아 마무리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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