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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실은 구급차가 안전 사각지대라니…

‘대포차 사고’ 이후 양주 구급차 실태조사해보니…
보건소, 자체 자료-차량등록부 내용 서로 다른데 몰라
불법운행 단속 전무·경찰도 형식적… 응급행정 ‘구멍’

<속보>최근 양주시 관내의 한 장례식장의 ‘대포 구급차’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16일자 8면>관내 의료기관의 구급차 일부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시와 경찰이 최근 수년간 지도·단속을 형식적으로 벌이거나 아예 적발 사례도 없어 구급차의 불법 운행과 묵인과 뒷짐행정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양주시 보건소가 제출한 구급차 현황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95개소의 의료기관에서 14대의 구급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건소가 제출한 구급차 현황 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비교한 결과 서로 동일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보건소가 지도·단속을 형식적으로 그쳐 애꿋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일조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일부 구급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B의원의 경기76가79XX 과 S의원의 경기76가37XX 구급차량은 폐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Y의원은 경기76가59XX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카니발 차량으로 차량번호가 경기55라31XX로 지난 2001년 변경됐으나 보건소는 현재까지 구급차로 파악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처구니 없는 응급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소와 달리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지도·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말썽이 되고 있다.

현형법규인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 따르면 구급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자동차 등록증을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 등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하나 현재까지 긴급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 운행하는 구급차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긴급자동차 등록 지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올해에 긴급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교통단속을 벌여 4건을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실태파악에 철저히 나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급차 단속을 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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