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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우드 도시개발법 위반

김현복 도의원 “수도권정비위 심의 묵살” 의혹 제기
학교설립 문제 미해결땐 아파트 건립도 제동

고양관광문화단지내 한류우드 사업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학교설립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을 땐 단지내 아파트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문화공보위 김현복(한·고양5)의원은 19일 한류우드 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중대 흠결이 있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도시개발법을 정면 위반했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의결 했으나 이를 묵살한 의혹도 제기됐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심의했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내용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주상복합시설 사업부지 면적을 확대(7만6천630㎡→8만9천193㎡)함으로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반했다는 것.

학생수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서 고양교육청의 최종입장을 무시하고 아파트 부지 공급 공고를 냈다.

고양시교육청은 올해 6월 공문을 통해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아파트건립은 학교설립 조건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최종 입장을 밝혔으나 도는 이를 묵살한 의혹이 제기됐다.

도가 고양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도 한류우드 단지는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됨에 따라 사실상 단지 내 학교입지가 불가하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한류우드 사업부지내에 아파트 1천800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1구역부지 공급절차도 계약 체결 규정 준수 등 요건을 어긴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도는 심각한 곤란에 빠질 수 있다”며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명백한 위반이 있을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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