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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태안3지구 개발 전면 취소 요구

도의회 “사업승인때 주공 문화유적지 고의 누락”

도의회가 대한주택공사의 화성시 태안3지구 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공은 이 사업지구의 행정 승인절차에서 고의로 도기념물인 ‘만년제’를 누락<본보 10월 30일 31일자 1·2면 보도>시켰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19일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주공이 추진중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조대왕의 효정신이 살아 숨쉬는 효 역사문화의 터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 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시 관련부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 지정문화제 제161호인 ‘만년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업무착오로 누락됐다”며 “만년제에 대한 사업 현상변경 승인 허가를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정지구내 유적지 발굴조사 완료보고서에 정조재실터, 수원고읍성, 고려시대건물지, 초장지 등 국·보물급 문화재가 대량 발굴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0월 26일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정조대왕 재실터 등을 사적지로 확대 지정 권고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주공은 태안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며 도 역시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당시 승인은 유관 관련부서에 냈냐”라는 박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문화국서 승인이 나갈 때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했고, ‘주공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청의 사적지 지정을 앞두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공직자들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후손을 위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서둘러 사적화 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주공의 고의적인 만년제 누락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과 대책은 물론 태안3지구 사업은 또다른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감사원이 만년제 등 도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하나의 악재가 터져 주공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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