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 지역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안양시장 재선거와 의정부4와 안양시 3선거구 재선거, 이천시 보궐선거 등 도의원 3곳, 수원시 사건거구 등 시의원 6곳 등 모두 10곳.
재·보선은 올해 4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와 사직·사망·공무담임권 상실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 각각 5곳이다.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헤 거소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