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각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가 겨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기획위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20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로 종결된 사건 중 지출된 소송비용 회수를 소흘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도는 총 194건의 승소 확정됐으나 회수 건수는 125건이고 미회수는 69건이다.
금액으로는 모두 6억4천447만원의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55%인 3억5천208만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45%인 2억9천239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 10월말 현재 확정 비용은 1억3천408만원(32건) 중 회수 금액은 15건에 4천156만원(31%)인 반면 미회수 금액은 17건에 9천251만원(69%)을 차지하고 있다.
또 도는 지난 2년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보상)액은 2006년도에 패소 확정된 사건 8건에 4억1천286만원이고, 지난 10월까지 7건에 162억3천754만원으로 모두 166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령 해석 차이로 패소해 155억9천만원을 배상했다.
임 의원은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납 회수 비용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