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中企, 대기업 납품 수월해 진다

공정거래委 ‘대기업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실시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납품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중앙회에 설치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등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올 6월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조사 결과 대기업의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부분이 64.6%로 가장 높게 꼽혔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인하요구 원인으로 ‘원자재가격, 환차손·임금인상 등 대기업의 비용전가’ 부분이 51.3%로 조사된 것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과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맞물려 작용, 경영악화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에 이어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20개 기업들을 선정해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 연말까지 엄정하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특별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고 불공정 사례를 찾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는 대처방안 모색을 시작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거래안정화를 위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등의 제도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공정거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의체’를 연간 1~2회로 정례화하는 등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