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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하던 마을야산 ‘홀라당 벌목’… 죄 없다?

“다른 나무 심겠다” 구실… 결국 농경지로 둔갑
‘땅 용도 무단 변경’ 고발해도 “고의 아닌데 뭘”

 

<속보>자연림이 무성했던 하남시 초이동 69 임야 2만6천202㎡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그 자리를 농지로 둔갑시켜 말썽<본보 21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K씨가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야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 땅을 매입한 K씨는 유실수 식재를 이유로 광주지역산림조합과 하남시로부터 수종변경 허가를 받아내고 전체 2만6천202㎡면적에 조성된 산림을 합법적으로 벌목했다.

당시 임야에는 참나무를 비롯,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등 2천400여본의 각종 나무가 무성하게 숲을 이뤘으나, 이후 자연스런 원래 임야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K씨는 이 자리에 대추나무 1천여본을 심었으나 토양이 나빠 심은지 1년도 안돼 모두 고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 땅이 몇 년사이에 벌거숭이가 돼 주민들로부터 무단 형질변경 의혹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2006년 1월과 지난 5월 등 2차례에 걸쳐 K씨를 무단 형질변경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K씨는 불법행위로 이미 한 차례 사법당국으로부터 사법조치를 받았으며, 계속 원상복구를 미뤄 최근 또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일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현행 법에 따라 산림법 등 다른 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조기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 A씨는 “당초 산림벌채 목적이 수종변경이었던 만큼 반드시 나무를 심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나무를 심겠다고 해 놓고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지난해 500만원을 들여 소나무를 심고 원상복구할 예정이었으나 농사꾼들이 모두 뽑아 버렸다”고 밝히는 등 해명이 상식을 벗어났다.

또 K씨는 “이 일대 토질이 나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나무심기가 어려워 유실수 식재를 포기하고 대신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농장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 고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지주를 상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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