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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폐암·호흡기질환 유발 석면관리 무대책”

도시위 박천복 의원, 안전교육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마련 촉구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21일 “도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에 대한 관리행정이 전무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시위 회의실에서 열린 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석면 다량 발생이 예상된다”며 “안전교육,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올 현재까지 시·군별 석면 발생량, 다량 배출현장, 처리과정, 석면위반 건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등 환경행정의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23일까지 각 시·군별 올해 지도·점검 건수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전국 석면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총 발생량 183톤 중 도가 23톤을 차지해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위험성이 커 2003년 7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정비할 경우 사전에 관할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철거시 폐석면 발생 예상시에는 관할 시·군에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이중 포대에 밀봉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국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 대해 시·군과 같이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 폐석면 배출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폐석면의 위험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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