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무더기로 위조해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10만원권 수표 100여장을 위조, 시중에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길모(27·무직·시흥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 씨 등은 지난달 17일 복합기와 컴퓨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여장을 위조한 뒤 지난 7일 수원시 탑동 A화장품가게에서 1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9만원을 챙기는 등 1개월여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복합기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그림 파일로 저장한 뒤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 수표번호를 다르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한 수표를 이용, 인터넷 직거래로 4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와 내비게이션 등을 구입, 싼 가격에 되팔기도 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주민등록증도 위조해 수표 뒷면에 이서, 피해자들의 의심과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표의 전자인식기호를 위조하지 못한 점을 확인한 뒤 위조에 사용된 원본 수표를 길씨가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수표 8장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