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법정에서 개정을 기다리는 소송관계인에게 민사재판 절차를 안내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 지난 26일부터 민사법정인 제211호 법정에서 방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법정 내 법원안내 동영상은 기존의 법정에서의 음성안내방송을 대체하는 것으로 자체제작한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에 설치된 대형 LCD모니터화면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집행과 류지은 실무관의 나레이션으로 제작된 민사법정 내 법원안내 동영상은 법원의 임무 및 업무 소개, 민사재판 진행절차 안내, 법정질서유지 안내, 수원지방법원 소개로 구성됐다.
법원은 이 동영상이 기존의 음성안내방송과 달리 개정을 기다리는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에게 시청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불안, 지루함 등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와 법원 등의 소개를 통해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 5월14일부터 형사법정인 제310호 법정에서 자체제작한 형사절차안내 동영상을 방영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법정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이를 민사법정에도 확대하면서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