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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보상 노린 先개발’ 몸살

도시개발 19개 예정지 “몸값 올리자” 신축·용도변경 난무

최근 평택시가 1천만㎡가 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익 및 보상금 증액을 노린 일부 도시개발사업 미동의자 등이 지역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전철 지제역 일원을 포함한 총 19개 사업지구 약 1천60만㎡에 이르며 이들 사업 대부분은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지제역세권 일원의 동삭지구(15만6천㎡), 모산·영신지구(70만㎡), 영신지구(56만2천㎡)와 안중생활권의 화양지구(279만㎡) 등 4개 지구는 조합 등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이 수용돼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다.

이 곳은 오는 2008년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진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결성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대의원회의 등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사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미 동의자와 부재지주 등 일부는 지역 부동산 및 개발업자와 결탁해 사업지구내 무분별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 등의 신축행위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이후 재정착할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교회 등의 종교시설 신축과 임대·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은 지장물보상비 및 영업보상비의 막대한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전체 조합원의 공동부담으로 보상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어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법 관련 조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이 수용돼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이같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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