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도내 대형 유통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액젓류의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판매중인 액젓류가 4개 중 1개 꼴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하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재래시장, 대형 유통매장 등 시중에서 유통중인 액젓류 15건과 기타 식품 8건 등 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젓류 4건, 당절임류 1건 등 5건의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O식품업체가 만든 추자멸치진국과 까나리 액젓은 총 질소의 농도가 각각 0.3%와 0.33%로 기준치(0.5% 이상)보다 훨씬 낮아 덜 숙성됐거나 물을 탄 것을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남 김해시 주촌면 J식품업체의 까나리맛나액젓은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를 사용해 0.04ppm의 방부제가 검출됐고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H식품업체가 만든 추자멸치액젓도 총 질소 농도가 0.38%에 그쳤다.
당절임류의 경우 충남 공주시 유구읍 P식품업체가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이하)보다 두배 가까이 검출돼 해당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