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가족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졌을 때, 1개월간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전화 129’ 제도를 지난 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의 전화 129’는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한 뒤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린 가정을 구하고 있다.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 가구 기준 156만원), 재산은 수원시의 경우 7천750만원이하, 그리고 금융 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긴급지원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의 내용으로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밖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까지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1인 가구는 41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9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17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긴급구호 지원사업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 11월까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21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았고 중한 의원지원은 28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장제·해산비를 추가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자 중 59명이 사실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 중 44%가 타 지원과 연계, 계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즉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