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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개발예정지 투기 뿌리 뽑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권 노린 비닐하우스 몸살
市, 영농목적 땅용도 변경·신축 등 내년부터 엄격 규제

내년부터 과천지역 도시개발 예정지내 투기를 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설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지식정보타운 최초 계획 입안 이후 이 일대에는 영농을 가장한 비닐하우스들이 전답 등 농지에 우후죽순같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1천400여동에 이르고 있다.

30~60㎡가 대부분인 이들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투기꾼들이 상가 분양권을 준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몰려 대부분 개점휴업이거나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런 행위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각종 민원이 야기돼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의거, 내년부터 도시개발 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특히 그간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영농목적의 토지형질 변경과 취락지구내의 증·개축을 제한하며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보에 개발행위 제한고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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