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년 1월부터 개인의 에너지사용량 절약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자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참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560가구에 대해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가구들의 2005~2006년 연간 전기사용량은 279kw를 였으나 2008년부터는 약 30kw를 낮춘 249kw를 할당하기로 해 시범가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 가구 모두 할당목표를 달성한다면 연간 8.4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어린 잣나무 2만5천2백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전기분야에 국한한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6개월 단위로 수도, 가스, 교통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부터 각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 가구별 안내책자 및 참가자 기념품(멀티탭 똑딱이)을 전달하고 에너지절약 방법 등 참여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 홈페이지를 구축, 기후변화 각종 관련사업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 및 제안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