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7일 기획예산처 주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게 돼 시의 가장 큰 현안 사안인 ‘김포신도시’ 건설 당면과제인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8월쯤 (가칭)푸른김포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민간사업으로 적격성 있음’을 통보 받았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돼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내년에는 우선 협상자 지정 및 사업자를 선정 등을 추진하고 2009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