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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 홍보현수막 ‘골머리’

정당, 수거 ‘나몰라라’ 자치단체들 난감
선거법 수거일 명시 안해 규정 애매모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정당은 현수막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는 현수막 수거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오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사거리 일대. 이곳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권영길·전관·이회창 후보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었다.

인근 팔달구 고등동 사거리와 장안구 장안공원 일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권영길·이회창·문국현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으며 일부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의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들 선거 현수막들은 선거가 끝나면 해당 정당에서 수거해야 하지만 선거가 끝난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게시돼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 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일을 명시하지 않은 선거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정당은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가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수거 규정이 애매모호하지만 2~3일내 수거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3일 후에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수거 권고하지만 제대로 수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모든 당 관계자들이 수거 해가지 않아 구청에서 나와 치울 수 밖에 없었다”며 “일부 당에서 어느 정도 치워는 가겠지만 치워가는 양이 적어 어쩔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김문수 도지사는 “대선 현수막을 충청남도 태안 원유 유출 사고에 사용해 줄 것”을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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