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확보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에 대한 단속 결과 단 1건만이 적발돼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소방시설 의무화 이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화재 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종전 다중이용업소와 찜질방, 고시원, PC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132개소를 상대로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및 변경, 장애물 적치와 방염물품 미사용, 내장재 난연화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이 단속에서 K고시원 1개 업소만이 비상유도표지판 미 부착으로 적발돼 보완명령을 발부받았다.
단속에서 소방관계법을 어긴 업소가 1개 업소에 그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소방서 관계자조차 놀라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소방서가 지난 상반기 중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업소 전체가 해당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내 해당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인 2004년 5월에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한 업소까지 포함, 5월말까지 소방시설 완비를 서둘렀다.
이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천정과 벽의 방염처리, 비상구확보 등을 완벽하게 갖췄다.
소방시설 설치 후 화재발생도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6월 관할지역내 화재는 총 43건이었으나 7~12월 6개월간은 16건에 그쳤고 이들 화재도 차량화재나 음식물과열 등으로 다중이용업소는 1건도 없었다.
H음식점(별양동) 업주 최모(54)씨는 “방염처리와 출입문 교체 등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갔으나 모든 시설을 갖춰 화재위험이 없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체가 소방의무화 시설을 충실히 한 관계로 적발건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