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