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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확대

市, 5천만원까지 대상 늘려

안산시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최고 2천100만원까지 대출해왔으나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까지 확대, 3천500만원까지 대출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1천만원 추가된 6천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외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조건 중 ‘비속’ 추가 및 ‘사실혼’ 관계 금지 규정 마련 및 대출대상 제외자 조건 중 ‘다가구매입임대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추가했으며 생계유지형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극소수 주민을 위한 제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구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3%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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