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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사보호구역 규정 완화

도로기준 내륙5m 건축협의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건축허가규정이 지정된 지 35년만에 완화된다.

강화군은 지난 1972년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완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지역 민통선 이남의 해안철책 설치지역의 경우 철책과 35m 이내 지역은 모든 건축물의 허가가 금지되고 있지만 철책 인근에 도로가 발달한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내륙 방향으로 5m 이상 떨어진 경우 협의 가능지역으로 바뀐다.

또 해안 철책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안과 20m 이내의 불허지역이 15m 이내로 완화되며 해안 경계초소와 35m 이내 불허지역도 경계초소와의 이격거리가 15m 이상일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

특히 군부대 울타리와 35m 이내의 불허 지역에도 울타리에서 15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높이 7m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군(軍)과의 협의를 거쳐 신축을 할 수 있다.

한편 군(軍)은 지난 3월부터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길상면 일부 지역과 화도면 마니산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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