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특혜 평택지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해 평택시 관내 건설업체의 특례 부여를 위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차관회를 거친이후 3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돼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시 소재 건설업체에게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특례조항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행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형평성, 시공품질상의 문제점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무회의 상정 보류됐고 이에 지역건설업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반발 결의대회와 삭발의식을 진행하는 등 기지 이전공사 반대에 대한 집단행동을 벌이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등은 간담회를 열어 타협을 이뤘고 국방부, 법제처, 국무조정실(규제개혁 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실무적인 법률안에 협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앞으로 시 소재 건설업체에게는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받게 되며, 25억원 미만공사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 입찰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내 건설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는 오는 1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상정 등 제반 절차를 2월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할 방침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