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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등 바닷물 사용 쉬워진다

소규모땐 신고의무 ‘면제’ 평택해수청, 관련법 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구랍 31일 소규모 관습적인 해수 인·배수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관로의 형태·규모)을 정해 고시했다.

따라서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활어운반 차량 포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공유 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 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안경관보호, 해양오염 방지, 선박의 통항 확보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항의 해당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일반음식점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할 경우 해수 인·배수는 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해 고시한 시설은 점·사용허가를 면제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해양청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관습적 해수 인·배수 행위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면제토록 한 당초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한편, 무분별한 인수관로 설치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점·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평택해양청은 고시 내용을 홈페이지(http://pyeongtaek.momaf.go.kr) 알림마당에 게시하고 행정자치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관보 제16662호 2008. 1. 4.)에도 게재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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