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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軍민원 속전속결

해병대 2사단, 절차간소화 처리기간 3일 단축

해병대 제2사단이 현재 14일인 군사협의 기간을 11일로 단축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2사단에 따르면 기존 군사협의 업무는 한주 평균 약 45~50건의 서류를 접수받아 결과 통보 시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돼 신속한 처리결과 통보를 를 위해 군사협의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접수일자를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앞당기고, 행정소요를 최소화 함으로써 접수 후 1주 후에는 민원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해병대 제2사단은 최근 강화도 민통선 이남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 이 지역의 군사협의 검토 기준을 개선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현행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민통선 이남지역은 철조망과 인접해 도로가 개설된 곳은 군사지역이므로 육지방향에서 5m이상 이격해야 군사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도로가 없는 철조망 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철조망으로부터 35m이상 이격돼야 하고 철조망이 없는 해안은 해안선 기준 20m이상에서 15m이상 이격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군사협의 검토 기준을 조정했다.

개선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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