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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85명 문책

道, 종합감사서 부당행위 49건 적발
과다집행 예산 11억여원 회수·감액

도는 시흥시 종합감사에서 4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공무원 85명을 문책하는 한편 11억4천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징계대상자 85명 중 1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72명에게는 훈계하는 한편 과다 집행된 예산 11억4천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요구했다. 경징계 대상자 13명은 6개월 동안 진급에서 견책 당하고 감봉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관리과 공무원 3명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납기일이 경과된 경우 체납처분을 압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9천6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이 적발돼 경징계조치를 받았다.

건설과와 농수산과 공무원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및 시흥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자재비 등 11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적발됐다.

또 어린이도서관 생태환경첨단학습실을 만들면서 시공업자를 선정에 면허 없는 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면허없는 업체에 시공을 맡겨 부실공사를 유발했던 공무원 2명도 경징계 조치됐다.

특히 제 3경인(시흥~남동) 고속도로 사업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행위허가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는 등 보복성 민원처리를 일삼은 공무원도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15일 정도면 해결될 민원을 5개월간이나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하던 공무원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경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의왕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의왕시는 시흥시보다 적은 34~35건이 될 것”이라면서 “도민들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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