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최근 개최한 ‘경마운영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공동마주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 마주의 연간 외산마 신규 입사 두수 제한과 마필 입사 두수는 상·하반기로 나눠 안분제를 실시키로 했다.
공동마주제의 경우 1두 이상을 소유한 마주 2~4명이 모여 경주마를 공동 소유하는 제도로 1인당 소유지분은 최소 10%에서 최고 50%이며 마주명의는 대표마주 1인으로 한정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산마 입사허용 두수 제한은 외산마 입사가 특정 마주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더 많은 마주들에게 외산마 소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입사 두수는 마주 1인당 2두로 제한되며 외산마는 조교사 1인당 3두로 종전과 같다.
상·하반기 안분제는 마필이 연초에 몰려 경주편성에 애로가 많았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