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방화관리자 선·해임 업무와 관련, 민원인이 적법절차를 몰라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관리자 선·해임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방화관리자 신고업무 홍보계획은 크게 신축 및 증축, 전임 방화관리자의 자진 해임, 건물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먼저 건물신축 및 증축시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시 반드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전임 방화관리자가 자진 해임할 경우에는 대상물 관계자(대표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선통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해임자의 증명과 대표자(건축주)로 하여금 직접 해임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건물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조항을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안내문을 제작,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시지방법무사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최초 민원단계부터 법령을 고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법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임 후 미신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231-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