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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공 검사 전 방화관리자 선임”

수원남부소방서, 자체 홍보계획 수립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방화관리자 선·해임 업무와 관련, 민원인이 적법절차를 몰라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관리자 선·해임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방화관리자 신고업무 홍보계획은 크게 신축 및 증축, 전임 방화관리자의 자진 해임, 건물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먼저 건물신축 및 증축시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시 반드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전임 방화관리자가 자진 해임할 경우에는 대상물 관계자(대표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선통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해임자의 증명과 대표자(건축주)로 하여금 직접 해임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건물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조항을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안내문을 제작,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시지방법무사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최초 민원단계부터 법령을 고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법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임 후 미신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23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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