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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바이 소음 카메라’ 전국 첫 도입

105dB 초과 시 자동 촬영..성남·의정부 3곳 설치, 하반기 시범 운영

 

경기도가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카메라 기반 단속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3개 도로 구간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이륜차 통행이 잦은 카페 밀집 구간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이 선정됐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배기 소음이 105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소음진동관리법상 단속은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값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수집된 단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특히 5~6월과 야간 시간대 소음 민원이 급증한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도는 이미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음 감시 시스템과 후면 단속카메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시 소음 차량이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가 많고, 야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며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오토바이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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