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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중교통화 ‘갈길 멀다’

과천 ‘민자유치 대여사업’ 관련법 정비·수익 확보 등 난제 산적’

과천시가 자전거대여사업인 퍼블릭 바이크(Public Bike)를 민간투자로 시행키로 했으나 민자도입에 따른 법적 뒷받침 미흡과 해당업체에 대한 수익보존방안이 쉽지 않아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자전거활성화정책으로 퍼블릭 바이크 사업을 실시하자 시는 작년 말 시범도시를 신청, 선정됐다.

시는 각종 차량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해결 외 기후변화시범도시로 지정돼 이와 관련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맞아 떨어져 신청했다.

또 대여자전거를 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계해 승용차운영을 줄여 에너지절감대책 효과도 겨냥했다.

시는 시가지 구간에 행자부의 일부 지원(특별교부금)과 민자투자로 우선 400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주)LG CNS를 선정했다.

운영방법은 시내 곳곳에 대여소나 보관대를 설치, 전자카드를 통한 무인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겐 광고권을 준다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민자투자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고물 역시 해당업체가 자전거 자체 부착이 아닌 시가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상가와 도로변 간판정비에 힘을 쏟는 시로선 난제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사업에 관한 민자투자조항이 관련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행자부가 해결해야할 부문”이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광고물을 요구할 경우 수용이 곤란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자체는 좋은 만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기본계획 용역과 행자부와의 대화를 통해 좋은 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경찰청 의견을 듣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우리 지침만으로 민자투자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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