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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인적사항 등록해야 소득공제 받아

올해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교통카드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연간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어서 매월 교통카드 발행사가 사용금액을 집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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