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나 실직자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최저생계비는 소득인정액이 1인 월 46만원, 2인 월 78만원, 3인 1천26만원, 4인 1천265만원, 5인 1천487만원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잡았다.
수급자는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고 1인 가구 38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6만원, 4인 가구 106만원, 5인 가구 124만원, 6인 가구 143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50% 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공공부조기금 및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