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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 현장소장 등 시공 책임자 집유

수원지법 여주지원

GS건설이 삼성물산에 하도급을 줘 이천에 짓고 있던 홈쇼핑 물류센터 건물이 붕괴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사 책임자와 건설사 법인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김웅렬 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GS건설 현장소장 조모(48) 씨와 PC(Ptr-cast Concrete) 시공 재하도급업체인 공승기업 현장소장 이모(43) 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PC시공 하도급업체인 삼연PC(사실상 삼성물산의 PC사업부서) 대표 최모(53) 씨와 감리단장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건설과 공승기업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해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71조(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는 원수급자인 GS건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삼성물산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는 3층까지 먼저 진행된 PC공사에 맞춰 RC(Reinforced Concrete)공사를 하려면 기둥과 보 사이 접합부 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적재하중이 초과되어 3층 보와 슬라브가 탈락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나 숨지게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상당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 등 피고인 4명은 2005년 10월 6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층짜리 홈쇼핑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기둥 위에 보 PC가 10㎝ 이상 걸치도록 돼 있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5~6㎝ 정도로 짧게 조립한 뒤 접합부를 콘크리트 타설로 고정하지 않은 채 시공.감독을 게을리해 PC 붕괴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2005년 11월 23일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뒤 다음달 8일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붕괴원인과 책임에 대한 주장을 달리 하는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이 첨예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느라 재판이 총 13차례 진행되면서 26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검찰은 사안에 비해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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