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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사태 핵심인물 아직도 정상근무

문제유출 4개월째, 교육감 사퇴요구·학원장 실형… 교장은 건재
학부모들 문책 커녕 한술 더떠 유임서명까지

지난해 10월 30일 치러진 신입생 모집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돼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던 김포외고가 사태 4개월이 되도록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문책은 커녕 유임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도교육청과 교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그동안 도교육감 사퇴 열풍과 함께 도교육청 관계자 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로 M학원 원장 곽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학원 부원장과 강사 6명에게는 징역 1년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작 사태의 발단인 김포외고측은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 아직까지 징계나 문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유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예로 최근 김포외고에서는 학부모들에 의한 ‘교장 유임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의 행동에 대해 의아한 생각과 함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김포외고에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징계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1개월, 징계절차 3개월 등의 기간이 있고 이후에 징계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상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김포외고 재단에서 현행 교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도교육청은 전교조경기지부 회원들의 농성이 13일째 계속되자 전교조경기지부와 특목고 확대 방침 철회 및 책임자 문책, 특목고 지정 취소 등이 포함된 4개항에 대해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학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뻔뻔하게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학교 관리자들이 실망스럽다”며 “관리자란 휘하의 직원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김포의 원로 교육자인 S씨는 “김포외고에 도비와 시비 50억원이 지원 됐고 외고 취소가 논의될 때 힘을 모아 이를 막았다”며 “김포외고는 단순히 재단 사유재산이 아닌만큼 이사장은 투철한 교육 이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장이나 교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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