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에 가담해 불법시위를 벌인 시위가담자 20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홍준)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노동당 간부 A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진보단체 간부 B 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시위진압을 방해한 피고인들은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어떤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신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와 대추리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