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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지방의원 선거비용 반납하라”

안산 사회단체 의원 4명 상대 손배소 준비
줄줄이 사퇴 시민혈세로 보궐선거 불가피
유권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전액 책임져야

총선출마를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사회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총선을 준비중인 도내 정치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18일 소송취지문을 공개하고 지방의원직에서 물러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소송취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김석훈 안산시의회 전 의장이 사임한데 이어 권혁조 도의원(선부3동·와동)과 김교환 안산시의원(부곡·월피·안산), 박선호 도의원(반월·본오1,2)이 줄줄이 사퇴, 총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의원들의 중도하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될 것”이라며 “선거비용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해당 의원들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해당의원들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경민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발전과 안정을 위해 힘써야할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한표를 무시하고 지방의원직을 발판삼아 총선에 나서고 있다”며 “보궐선거로 인한 비용부담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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