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5℃
  • 맑음강릉 32.0℃
  • 구름조금서울 29.1℃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29.9℃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8.4℃
  • 맑음고창 27.8℃
  • 구름조금제주 29.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6.2℃
  • 맑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7.2℃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의료급여증 쓰던 입양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동일하게

강화군, 동질감 결여 문제점 개선

앞으로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증과 별도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동질감 결여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온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 제도가 이달부터 개선됐기 때문이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입양촉진을 위해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 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양아동 개인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과는 달리 입양아동만 의료급여증에 등재됨에 따라 세대내 동질감 결여 및 입양사실 노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선된 의료급여 지원방식은 사전지원방법으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앞에 ‘(A)’ 표시로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기존 의료급여 혜택과 동일하게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또 사후지원방법 (3월 1일부터 시행)으로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개선됐다. 입양아동 가정은 두가지 지원방법중 하나를 택일해 군 주민생활지원과(기초생활보장팀)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는 입양아동의 이름을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고 의료비는 지금처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조치로 입양 촉진과 의료비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정착됨으로써 군내 입양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