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이하 의정부예당)이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의정부예당 관계자는 “의정부예당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기획공연 및 국제음악극축제 등에 시민, 각종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자유로워진다”며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문예술법인 의정부예당에 기부금품을 기증한 개인 및 단체는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50%, 개인소득10%, 법인소득 5% 한도 내의 세제 혜택 및 출연한 금액의 상속증여세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의 심의는 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의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도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