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 한 의원이 시가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에 일반 상업용 광고 게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는 시정홍보물을 이용해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 곱지않은 시선과 부정적인 목소리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113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의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환(바선거구) 시의원은 매월 2만부씩 발행하는시정소식지 ‘슈퍼평택’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과 2곳의 공용 주차타워에도 일반 상업용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수익을 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문법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김 의원의 제안이 소식지 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광고물을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가 큰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광고물을 심의, 선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기구를 구성하려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바꿔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료광고를 싣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가 없다.
이 소식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형평성, 선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 9월에 첫 창간된 평택 소식지는 매달 공공기관과각 지자체, 개인구독자 및 기업체, 행정동호회 등에 1억원의 예산으로 무료로 배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료로 배포되는 시정소식지에 어떻게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발상”이라며 “만약 일반광고를 게재하게 된다면 이 소식지에는 유흥업소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시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전동에 거주하는 시민 양모(43)씨는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다”면서 “주민을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김 의원과 평택시의회는 각성하고 발언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