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기숙사 건설을 위한 시책 수립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 강화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 복지 주택” 건설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생 복지 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을 떠나 타지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생활비 감소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