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 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해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청 예산에 여전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ㆍ도가 학교용지매입비로 교육청에 돌려줘야 할 빚이 총 2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라고 한다면 학교용지매입비를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지자체는 24만9천928명에게 미환급금 총 4천529억원을 돌려줘야한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환급금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