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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단체들 “지방의원 총선용 사퇴 응징”

 

안산지역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전직의원 4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 및 주민 등에 따르면 권혁조, 박선호 전 경기도의원과 김석훈,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안산지원에서 소송접수에 앞서 ‘보궐선거비용과 유권자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현수막과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무시한 전 의원들을 각성하라’는 ‘의원직 사퇴는 지역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전직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원고들은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2천36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안산지원에 “의원직 사임은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위해 4년간 애써달라고 표를 던져주었던 지역주민들을 배신한 행위고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선거비용을 포함해 유권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모든 사회적 비용 전액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김석훈 안산시의회 전의장은 지난 2007년 11월 16일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2월 4일에는 권혁조 전 경기도의원과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이, 지난 2월 9일에는 박선호 전 경기도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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